입대일과 군별 복무기간으로 전역일을 계산해요
입대일을 1일째로 세어 복무기간이 차는 날의 전날이 전역일이 됩니다. 예를 들어 18개월이면 입대일로부터 18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입니다.
교육 훈련 내용과 임무의 성격이 달라 제도적으로 군별 복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기간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
통상적인 휴가는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. 다만 무단이탈이나 일부 요양처럼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, 그만큼 전역일이 뒤로 밀립니다. 개별 판단은 소속 부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